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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계산기 바로가기 (2025)

by 정보나누밍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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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최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과 연차수당,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란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출근율 80% 이상 → 15일 부여
  • 1개월 개근 (80% 미만 출근율) → 1일씩 발생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적용 제외

 

근속연수별 연차휴가일수 (2025년 기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처럼 3년 차부터는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연차일수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9~10년차 19일
11~12년차 20일
13~14년차 21일
15~16년차 22일
17~18년차 23일
19~20년차 24일
21년 이상 25일

 

연차수당이란 미사용 연차의 보상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2025년 기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근무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일수와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입사 초기와 1년 이상 근속 이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1개월 × 11)
  • 이 기간 내 발생한 연차는 1년 이상 근속 후 제공되는 15일과는 별개

2. 1년 이상 근속자

  • 근속 1년 달성 시점에 기본 15일의 연차 발생
  •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 (최대 25일)

3. 출근율 기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연차 부여
  • 80% 미만일 경우 →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근율 계산에는 병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 사용일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포함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5일의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은 50만 원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시 주의사항

 

  • 회사 내규가 법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권리로 시정요구 가능
  •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 발생
  • 퇴직 시 연차: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퇴사 후 1년 지나면 소멸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독려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서면 안내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고지 책임이 불충분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연차휴가일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연차는 이월 가능한가요?
    • A.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1년 이내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의무는 아님.
  • Q2.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가 없나요?
    • A. 아닙니다. 입사 초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속 시점부터는 15일이 부여됩니다.
  • Q3. 연차를 반차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A. 네, 회사 내규에 따라 반차, 시간차 등으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나, 해당 규정은 고용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갈등 없이 연차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과 계산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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