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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배경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 그리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상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파산 등 사태 발생 시,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금보호 적용 대상
- 예금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등)
-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조합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퇴직연금(DC, IRP), 연금저축, 공제금 등도 별도 보호한도로 적용
예금보호한도 비교 도표
구분 | 현행 (2024년까지) | 개정 후 (2025년 9월 1일부터) |
---|---|---|
일반예금 | 5,000만 원 | 1억 원 |
저축은행 예금 | 5,000만 원 | 1억 원 |
상호금융권 (신협 등) | 5,000만 원 | 1억 원 |
퇴직연금(IRP 등) | 각 상품 별도 적용 | 각 상품 별도 적용 (1억 원 기준) |
기대 효과
- 예금자 보호 수준 확대로 국민의 금융재산 안정성 강화
- 금융회사별 예금 분산에 따른 불편 해소
- 해외 주요국 수준의 예금자 보호 체계 구현
- 금융시장의 전반적 신뢰 제고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
- 예금공사 및 금융회사 대상 예금료율 조정 (2028년부터 적용)
- 유동성 위험 금융회사 집중 모니터링
- 상호금융권 건전성 점검 및 정책협의회 개최
- 제2금융권 급증 방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예금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신설 추진
예금보호 한도 1억 시행 자주묻는 질문
- Q1.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자 기준인가요? 계좌 기준인가요?
- A.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 기준이며, 동일 금융회사 내의 모든 예금(이자 포함)을 합산해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 Q2.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나요?
- A. 네. 금융회사별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예금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3. 퇴직연금(IRP)도 보호 대상인가요?
- A.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예금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별도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4.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실제 어떻게 보호되나요?
- A. 예금공사 또는 상호금융 중앙회가 예금보호 절차에 따라 1억 원 이내 금액을 지급합니다. 초과분은 회수절차를 거쳐 일부만 회복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별로 적용되며, 이자 포함 총액 기준입니다. 보호받는 예금 종류는 예금공사 또는 각 조합의 공시 내용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및 제도 운영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 예금공사 예금보호정책부: 02-758-1052
- 기타 관련 부처 및 기관 문의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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