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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운전 자격을 넘어 신분증 역할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면허증 갱신 장소, 필요 서류, 수수료 등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1종 보통/대형 면허는 적성검사 필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 가능)
- 2종 면허는 신체검사 불필요 (단,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요)
- 갱신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1종 3만 원, 2종 2만 원
-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음
- 갱신 가능 시기는 면허증 하단에서 확인 가능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대상자 기준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
- 1종 면허: 7년 주기
- 2종 면허: 9년 주기
- 65~74세: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갱신 가능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
- 1종 면허 소지자 중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
- 2종 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증명사진 (JPG 파일, 200~500픽셀 사이)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0,000원 / IC 운전면허증 15,000원
신청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메뉴 클릭
- 사진 업로드 및 수령 장소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신청 방법
신청 장소별 차이점
- 경찰서: 신청 후 약 14일 뒤 수령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당일 발급 가능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매
- 운전면허증 원본 (반납 후 재발급)
- 적성검사 결과서 (1종 및 70세 이상 2종 해당)
- 수수료: 일반 13,000원 / IC면허증 18,000원
신청 절차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면허증 반납
- 필요 시 적성검사 실시 및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후 수령 (시험장: 당일 / 경찰서: 2주 후)
갱신 기간 초과 시 불이익
- 1종: 3만 원 과태료 /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 취소
- 2종: 2만 원 과태료 / 70세 이상은 1년 이상 미갱신 시 취소
- 사전 자진 납부 시 과태료 1/5 경감 가능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꿀팁
- 온라인 신청 후 경찰서 수령: 대기 시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수령 가능
- 시험장에서 당일 발급: 적성검사부터 면허 수령까지 한 번에 해결
- IC 면허증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
면허증 갱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가능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3.5cm × 4.5cm 규격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면허 21,000원
- 적성검사 신청서: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은 반드시 제출
-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진단서: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필수
운전면허증 갱신 참고사항
-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단, 모바일 면허증 대리접수 불가)
- 고령 운전자: 시력 및 청력 포함된 건강검진 필수
- 사진 규격 미달 시 접수 거부될 수 있음
-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발생
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갱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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