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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 1종 2종 총정리 (2025)

by 정보나누밍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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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실제 혜택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 조건, 소득 기준,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진료비 전반을 보장하여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원 이용 시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해당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자격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노숙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혜택: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매우 낮습니다.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자격 조건: 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와 차상위계층 일부(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혜택: 의료비 일부 본인 부담이 있으며, 외래와 입원에 대한 부담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금액이니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약 65만 원 이하)

2종 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약 87만 원 이하)

 

※ 기준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제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종 수급자는 대부분의 진료비가 지원되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혜택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외래 진료 1,000~2,000원 15% 본인 부담
입원비 없음 또는 하루 1,000원 10% 본인 부담
약제비 무료 또는 500원 1,000~2,000원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급자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주 묻는 질문 (Q&A)

 

  • Q. 건보료 가입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건보료와 의료급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보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Q.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차상위계층인데 의료급여 혜택이 없나요?
    • 의료급여는 소득 외에도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조건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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