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문에서는 자격 요건부터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지급 시기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형태의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부양 자녀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3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중요):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은 일부 감액 지급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간주전세금 포함)
- 승용자동차 (영업용 차량 제외)
- 예금, 보험,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리 등 기타 재산
재산 평가 방식
-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 중이면 간주전세금 100% 적용
가구원과 세대 정의
- 가구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의 직계 포함), 부양자녀 포함
- 단독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신청 불가능한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혼인자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상용근로자이며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 (장려금 산정 기준)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직계가족 간 받은 근로/사업 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인적용역 외의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 관련 일부 소득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자녀장려금을 전혀 못 받나요?
- A. 네.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미만은 감액 지급됩니다.
- Q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영업용 제외)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Q3.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이 집도 제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A. 본인 명의가 아니면 포함되지 않으나, 직계가족 명의 주택에 임차 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Q4. 자동차는 시가로 계산하나요?
- A. 네.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고가 차량일수록 재산 평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Q5.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주택은 기준시가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Q6. 부채는 차감되지 않나요?
- A.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에서는 총재산 기준이며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 최대 80만 원
- 2자녀: 최대 100만 원
- 3자녀 이상: 최대 120만 원
최종 지급 금액은 총소득, 재산, 자녀 수 등에 따라 국세청 심사 후 결정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90% 수준만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 손택스 앱(모바일)
- ARS 전화: 1544-9944
-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5.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확인 방법
정기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음 (최대 30%)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자격 제한
20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미리 점검하고,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안내된 경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