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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기간)

by 정보나누밍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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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게다가 6월, 12월마다 두 번이나 납부해야 하다 보니,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9.15%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은 물론 시간과 스트레스까지 덜어주는 똑똑한 절세 전략!
특히 매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방법부터 할인율, 환급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 년 치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9.1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

 

연납 신청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므로, 아래의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월 신청: 9.15% 할인 (연간 세금 전액 납부)
  • 3월 신청: 7.5% 할인 (연간 세금 전액 납부)
  • 6월 신청: 5% 할인 (하반기 세금 납부)
  • 9월 신청: 2.5% 할인 (하반기 세금 납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1월 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차량 및 조건

 

자동차세 연납은 대부분의 차량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차량도 포함됩니다.

 

  • 개인 및 법인 소유 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
  • 신규 등록 차량 (등록 즉시 연납 신청 가능)
  • 리스 및 장기렌터카 (리스사 문의 후 가능)

 

연납 신청 가능한 기간

신청 시기 할인율 납부 대상
1월 16일 ~ 1월 31일 9.15% 1년치 자동차세
3월 1일 ~ 3월 31일 7.5% 1년치 자동차세
6월 1일 ~ 6월 30일 5% 하반기 자동차세
9월 1일 ~ 9월 30일 2.5% 하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3가지

온라인 신청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3. 차량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4. 납부 고지서 확인 후 결제 진행

 

 

전화 신청

 

해당 지역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120 다산콜센터
  • 부산: 051-120
  • 인천: 032-120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연납 고지서를 받은 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 ARS(자동응답시스템)
  • 은행 CD/ATM기
  • 직접 은행 방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 수출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 차량 양도(판매)
  • 폐차 또는 수출
  • 소유권 이전

환급 절차

  1. 해당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2. 환급 계좌 등록
  3. 방문 후 신청 및 환급금 수령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 최대 9.15% 세금 절감 가능
  • 매년 번거로운 납부 절차 생략
  • 연체 걱정 없이 자동 납부 가능
  • 차량 매각 시 남은 세금 환급 가능

 

잘 알려지지 않은 팁: 연납 후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연납 후 타인에게 차량을 이전할 경우, 연납 혜택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환급은 양도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 계획이 있다면 연납 전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세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단순히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행정적 번거로움도 줄여주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납 신청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급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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