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급 조건부터 정확한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금전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고용 종료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근속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 근로시간 기준
- 근로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 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지속 근무와 출근 기록 등의 증빙 필요
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계산기로 활용해볼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정확한 퇴직금을 아신 후 미래를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0,000원
- 3개월 총 급여: 9,000,000원
-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주의사항
- 정기 상여금, 고정수당, 연차수당 등 일부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서를 통해 확인 필요
퇴직금 계산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부 공식 사이트로 신뢰성 높음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능
퇴직금과 관련된 추가 정보
1.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 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및 일용직 퇴직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출근 기록표,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속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
- 퇴직금: 퇴직 시 일시금으로 사업주가 직접 지급
- 퇴직연금: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일회성이나 변동성이 큰 수당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A.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일부 기업은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비례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등
- 중간정산 시에는 회사와의 사전 협의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기간 및 퇴직금 총액에 따라 일정 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면됩니다.
- 예시: 10년 근속 후 3,000만 원 수령 시 일부 면세구간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낮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기간 및 퇴직금 총액에 따라 일정 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면됩니다.
- Q.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퇴직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지급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접수
- 노동청을 통한 진정서 접수 및 분쟁 조정
- 법적으로 사업주는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연 20% 한도)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직, 프리랜서,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근무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근속 1년 이상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 특히 프리랜서라도 고용계약에 준하는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A.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직, 프리랜서,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근무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미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무 기간, 급여 내역, 근로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