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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제외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취득세 (2025)

by 정보나누밍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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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1가구 2주택 기준과 함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비과세 특례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실수요자 보호 정책과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1가구 2주택 기준 

 

2025년부터는 단순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택의 용도, 보유기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1. 가구 개념과 주택 합산 기준

  • 가구 정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 합산 대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주택 수 모두 합산합니다.

1-2. 제외주택 적용 요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주택은 2주택 보유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저가 주택 제외 기준

  • 서울: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 광역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2025년 상향 기준)
  • 지방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 미분양 및 소형 신축주택 특례

  • 85㎡ 이하, 6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 최초 구매 시 제외
  • 신축 소형주택 등에 대해 조건부로 적용 가능

 

 

2. 과세 및 비과세 조건별 세금 정리

 

2-1.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요건: 실거주 2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가능
  • 일시적 2주택 특례: 혼인,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 중과 배제: 2026년 5월까지 한시적 완화 적용

 

2-2. 취득세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1~3%
  • 9억 원 초과: 3%
  • 임대주택 등록,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감면 가능

 

2-3.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주택자 12억 원, 일반 9억 원, 공동명의 18억 원
  • 2주택자: 중과 폐지로 일반세율(0.5%~2.7%) 적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최고 5%까지 중과세율 적용

 

2-4. 상속세

  • 85㎡ 이하 주택: 약 0.96%
  • 85㎡ 초과 주택: 약 3.16%
  • 주거용 실사용 및 상속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3. 주요 비과세 특례 제도

 

3-1.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 혼인, 상속, 이사 등 사유 발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을 경우에 한함

3-2. 혼인 및 전근 특례

  • 혼인 후 10년 이내 양도 시 1주택자로 인정
  • 지방 전근 시 가족 모두 이주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 지자체별 특례 요건 완화 및 신청 서류 간소화 가능

3-3. 비과세 특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및 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상속 사유 증명용)
  • 전출입사실증명서 (실거주 여부 입증용)
  • 재직증명서 및 전근명령서 (전근 특례 적용 시)
  •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실거주 증빙 자료)
  • 기타 지자체별 요구 서류 (공고사항 확인 필요)

4. 정리 및 절세 전략 제안

  • 가구 기준 정확히 파악: 가족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
  • 세목별 요건 숙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요건 명확히 구분
  • 비과세 특례 적극 활용: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 전문가 상담 권장: 불확실한 해석 및 복잡한 상황에 대비해 세무 전문가의 자문 필수

 

2025년 개정된 1가구 2주택 제도는 세제 복잡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관련 기준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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