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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발생기준 계산방법 휴가일수 총정리 (2025)

by 정보나누밍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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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기간, 입사일, 근로일수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계산기 활용법부터 발생 기준, 휴가일수 계산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연차 계산기의 필요성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연차일수가 애매한 경우,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 입력
  2. 퇴사일 또는 재직 중 여부 선택
  3. 자동 연차 발생일수 확인

 

 

연차 발생 기준 (2025년)

 

1년 미만 근속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까지 지급 가능
  • 1년 도달 시 기존 연차는 소멸되고 15일 지급

1년 이상 근속자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지급
  • 기존 신입연차는 소멸됨

3년 이상 근속자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
  • 최대 25일까지 가능

 

 

연차 발생 조건: 출근율 기준

 

출근율 = 실제 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 100

 

  •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 미발생
  • 병가, 경조사휴가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말, 공휴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월 고정급(기본급 + 수당) ÷ 월 근로일수

 

예시 계산

  •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10만원
  • → 연차수당: 50만원 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 6개월 전: 사용 계획 요청
  2. 2개월 전: 구체적 사용 시기 통보
  3.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수당 면제 가능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정리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 이상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13년 21일
15년 22일
17년 23일
19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정확한 계산과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차수당 지급 대상

  •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 출근율 80% 이상 등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 고정급(기본급 + 수당) ÷ 209시간 × 8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 300만원 ÷ 209 × 8 = 약 114,830원 (1일 통상임금)

 

3.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퇴직 전 마지막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포함

4. 연차수당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퇴직금과의 관계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됨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연차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Tip: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산기와 제도 이해를 통해 내 연차가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지급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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