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기간, 입사일, 근로일수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계산기 활용법부터 발생 기준, 휴가일수 계산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연차 계산기의 필요성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연차일수가 애매한 경우,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 입력
- 퇴사일 또는 재직 중 여부 선택
- 자동 연차 발생일수 확인
연차 발생 기준 (2025년)
1년 미만 근속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까지 지급 가능
- 1년 도달 시 기존 연차는 소멸되고 15일 지급
1년 이상 근속자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지급
- 기존 신입연차는 소멸됨
3년 이상 근속자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
- 최대 25일까지 가능
연차 발생 조건: 출근율 기준
출근율 = 실제 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 100
-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 미발생
- 병가, 경조사휴가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말, 공휴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월 고정급(기본급 + 수당) ÷ 월 근로일수
예시 계산
-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10만원
- → 연차수당: 50만원 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 6개월 전: 사용 계획 요청
- 2개월 전: 구체적 사용 시기 통보
-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수당 면제 가능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정리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1년 이상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9년 | 19일 |
11년 | 20일 |
13년 | 21일 |
15년 | 22일 |
17년 | 23일 |
19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정확한 계산과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차수당 지급 대상
-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 출근율 80% 이상 등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 고정급(기본급 + 수당) ÷ 209시간 × 8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 300만원 ÷ 209 × 8 = 약 114,830원 (1일 통상임금)
3.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퇴직 전 마지막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포함
4. 연차수당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퇴직금과의 관계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됨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연차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Tip: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산기와 제도 이해를 통해 내 연차가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지급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